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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4546

임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2014. 4. 16.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였다.

① 원고는 월급여로 폴란드 화폐 15,000PLN 중 5,000PLN(150만 원)을 한국에서 받기로 하였는데, 2017. 1.부터 2018. 8.까지 20개월간 100,000PLN(3,000만 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② 원고는 급여 15,000PLN에 대하여 25원/PLN의 환차손이 발생하여 2014. 2. 1.부터 2016. 12. 31.까지 35개월간 월 375,000원(15,000PLN×25원/PLN) 합계 13,125,000원의 환차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폴란드에서의 주거비로 2017. 4. 20.부터 2018. 3. 20.까지 합계 396만 원(13,200PLN=월 1,200PLN×11개월)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7,0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갑 제3, 5, 6, 7,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원고가 피고의 폴란드 주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고는 월 급여로 폴란드에서 10,000PLN을, 한국에서 1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 4. 16.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폴란드 법인인 C와 월급여를 10,000PLN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폴란드에서 위 법인으로부터 위 월급여를 받았고,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한국에서 2014. 2.부터 2016. 12.까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나.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4. 2.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월 급여로 폴란드에서 10,000PLN, 한국에서 월 1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