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정5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4. 5.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만17세,여)에게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및 안주류를 포함하여 도합 27,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사본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