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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1569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전956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