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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17: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J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I 앞 편도 3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성모 병원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인근이고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정차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상태에 있던 피해자 K(30세) 운전의 L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로 260,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