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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44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에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