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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3고단4784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8.부터 2012. 10. 30.까지 피해자 E(주)에서 운영하는 대전 중구 F 소재 G 구내식당의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위 구내식당의 식단 작성, 조리, 식권판매대금 및 현금식대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위 구내식당에서 2009. 1월분 급식 현금매출액 3,894,49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대전 등지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021,870원을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 특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일시 및 범행횟수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횡령금액으로 특정한 64,021,870원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결과,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행사하기 곤란한 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