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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7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자 피해자의 옷깃을 1회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끌어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 피고 인의 가게에 가 보니 피고인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끌어 내 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지체장애가 있는 직원인 F로부터 F의 형인 피고인에게 서 차량 명의 도용 등의 피해를 당해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자며 자신의 가게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가게로 가게 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있는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