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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8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2:31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56에 있는 동성 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펠트 B12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자전거 관련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사건 조회 서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