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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593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불특정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자이고, C은 (주)D 소속의 E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F은 (주)G 소속의 H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I은 (주)J 소속의 K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3:20경 부산 동구 L 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켜 수신호를 보내어 이를 보고 온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M(여, 30세)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S2 HD LTE 스마트폰 1대를 6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 날 23:55경 위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N(남, 44세)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8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3. 20. 00:20경 위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O(남, 33세)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14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 날 00:35경위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K , I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P(남, 19세)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엘지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25,000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H 택시를 운행하는 F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Q(남, 60세)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회색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13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E 차량을 운행하는 C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R(남, 22세)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