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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6. 3. 27. 1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수 암 2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 로 2016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