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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0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상가 1동 13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고휴대폰매장 앞에 이르러 유리 출입문을 돌을 이용하여 깨뜨린 뒤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별지 피해내역서 기재와 같이 현금 10만원, 시가 합계 4,348,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17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