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1. 01: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서빙 중이던 피해자의 처가 병따개를 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불친절하게 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 A(남, 53세), 피해자 B(남, 57세)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 간에 서로 합의하여 각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