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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4 2015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 병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아가씨를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100만원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갚겠다, 만약 약속대로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7. 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유흥주점 아가씨를 구하는데 필요하다,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어 갚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일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원, 사채업자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 1억 8,800만원, 수원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 4,0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1억 8,000만원 등 총 7억 8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재산은 1억 5,0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1채 및 5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가게 수입은 월 1,500만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이자로 3,500만원, 임대료로 58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