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B의 대표자이자 이사인 자이고, 의료법인 B은 보건, 의료 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진주시 C에 소재하는 D노인요양병원의 개설자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입원환자 200명 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4. 5. 31.까지 위 D노인요양병원의 환자수가 2012년 평균 217명, 2013년 평균 257명,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 평균 254명임에도, 당직 의료인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시간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같은 A이 전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합동점검 자료제출, 의사 당직표 및 간호사 근무표,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당직의료인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