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5가단2128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27,421,015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1. 18. B 명의의 대출신청자에게 10,000,000을 대출해주는 자동차구입 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2. B가 솔로몬저축은행에게 9,007,261원 및 그 중 8,423,685원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54765, 아래에서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2012. 1. 1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B는 2014. 2. 4. 석미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무자 석미개발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4,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4. 3. 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015. 6.경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7,500,000원이다.

바. C은 B를 위하여 2016. 10. 4. 및 2016. 11. 15. 각 3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가지급금 중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