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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8. 4.경 SNS B 대화명 ‘C’인 성명불상자(이하 ‘C’라고 함), 위 C로부터 소개받은 D과 필로폰을 공동구매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말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250만 원, ‘C’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3.경 미국 G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중 선금 명목으로 미화 2,000달러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용산구 I 노상에서 위 H의 지시를 받은 J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의 멕시코인 남성에게 나머지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미화 2,000달러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3.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옆 도로상에 정차된 M이 운전하는 N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M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말경 수원시 권선구 O건물 P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6. 17: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