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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5 2015누23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2. 21. 19: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4동 소재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6.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0.1%를 명백히 초과하는 점, ②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음주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KT 지지대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④ 직업 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