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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7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 약 260㎡ 규모에서, 룸 10개, 밀실 3개, 샤워실 3개, 대기실 2개, CCTV 4개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4. 9. 4.경까지, 2015. 3. 28.부터 2015. 3. 30.까지 각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D와 E, F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과의 범죄장소를 보면 모두 이 사건 마사지실이었는바, 피고인은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재범을 이어간 것을 알 수 있어,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는 형편이 되어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져 금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