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3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3. 03: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백화점 후문 앞 이면도로를 롯데백화점 동문 쪽에서 롯데백화점 서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포장마차를 충격하여 포장마차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