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하집1996-2, 461]
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물권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전세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채권가압류가 아닌 물권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의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김홍출
라경자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홍순집은 1993. 12. 2. 소외 강영열에게 별지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1993. 12. 21.부터 1994. 1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홍순집은 1996.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강영열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6. 2. 14. 당원 96카단2059호로서 위 강영열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강영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하였으며, 위 가압류 결정은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 강영열 외 1명을 상대로 하여 당원 96가단4197호 대여금 30,000,000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5. 10. 당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6. 6. 7.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1996. 7. 23.경 위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 한 채권에 관하여 당원 96타기2829, 2830호로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채권을 압류, 전부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전부명령을 받기 이전에 소외 이명기가 위 강영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홍순집은 1994. 3. 14. 위 강영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위 강영열로, 전세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1994. 12. 20.까지로, 원인을 1993. 12. 2. 설정계약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이명기는 위 강영열에 대한 합계 금 1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1996. 3. 18. 당원 96카합617호로서 위 전세권을 가압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1996. 7. 23.경 그 이전에 가압류하여 둔 위 강영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및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살피건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위 이명기가 행한 가압류는 채권가압류가 아닌 물권인 전세권 가압류이므로 원고가 행한 채권가압류와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이명기가 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당시에는 이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세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행하여진 전세권 가압류는 적법한 가압류로서의 효력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8.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