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심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 1 심 판시...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① 2012. 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② 2015. 4.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2011. 8. 5.부터 2011. 11. 29. 까 지에 걸쳐 범한 것) 는 위 2012. 1. 13.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및 위 2015. 10. 15.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 모두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또한 위 2012. 1. 13. 이후에 범한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2011. 11. 29.부터 2012. 2. 15. 까 지에 걸쳐 범한 것 )와는 분리하여 형을 따로 정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