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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1 2011도142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I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의 횡령 및 배임의 점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2007. 4. 25.경 G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주식회사 I(이하 ‘I’) 주식을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① 피고인은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제1, 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와 달리 진술하였고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검찰 진술 중 자백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의 흐름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위 차명주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G가 I의 경영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위 차명주식 취득 당시 G의 자금을 횡령하면서까지 I의 주식을 취득해 둘 정도로 많은 시세차익이 예상되었다는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