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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8가단578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30,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외 4필지 지상 건물의 3층,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6,40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3. 2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200,000,000원은 기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대체함.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대구 달서구 C 지상 ㈜B (2) 면 적 : 3층 (전용 497.56㎡ / 150.51평), 4층 (전용 497.56㎡ / 150.51평) (3) 용 도 : 헬스장 제2조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기간인 2015. 3. 21.부터 2017. 3. 31.까지로 한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일방이 서면에 의한 해지 및 계약 변경의 의사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월 임차료) (1) 월 임차료로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6,400,000원을 매월 초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 및 연체) (2) “을”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관리 유지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로 산정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시 “을”의 명도의무는 “을”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기타 부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상태로 목적물을 반환하도록 하되, “을”이 설치한 시설물 중 “갑”이 사전에 허용한 구조변경 부분 등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갑”은 “을”에게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