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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5789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227,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 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사업시행권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청주시 상당구 A 일대에 추진 중인 B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구역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 시행자이면서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시행 대행자였다

(이하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시행 및 시행대행한 C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와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은행들(이하 원고와 위 은행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은행들’이라 한다)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2013. 9. 30.을 기준으로 합계 54,154,394,897원의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보조참가인 지인택의 대출금채무는 피고 보조참가인 대명리얼플래닝이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4. 10. 31.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은행들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원고 은행들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원고 은행들은 각 2013. 10. 11.경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및 관련 담보권 권리 일체를 양도대금 합계 220억 원에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사업권 양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 1. 9. 피고와 이 사건 사업권 및 관련 토지 등 재산 일체를 피고에게 80억 원에 양도하는 ‘사업권 양도양수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제11조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 특약사항’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