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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대포차를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이를 피하여 계속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목격자를 충격하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8%에 이르고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약 10km에 이르는 거리를 도주하면서 상당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하여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과정에서 검거된 점(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에 약간 못 미치는 0.04%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