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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5-21 | 심사청구 | 2015-10-13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5-21

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10-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에 있는 ○○○ CO., LTD(이하 “○○○”라 함)와 맺은 설비도입계약에 따라 TFT-LCD 유리기판 제조·연마 설비를 ○○○로부터 수입하였고, 별도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원의 로열티를 ○○○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12.부터 같은 해 10.21.까지 해당 로열티에 대해 법인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로열티는 쟁점설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로열티를 쟁점설비와 관련된 수입신고건에 가산하여 과세전통지 및 경정처분하였고, 청구인은 각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과세전 통지 및 경정처분 현황> (단위 : 천원) 라. 이 사건은 2015년 1/4분기에 지급한 로열티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U외 ○○○건에 대하여 로열티를 가산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6. 22.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의 Float공법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공법으로, 쟁점로열티는 수입설비에 체화되어 있는 제조공법에 관한 특허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생산자도 사용하는 방법과 장비를 이용하면서도 고품질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만의 설비 운영기술이나 축적된 공정관리 노하우 내지 ○○○ 브랜드 사용 등에 대한 대가이다. 청구법인의 제조공정 역시 일반 유리에 대한 제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얇고 커다란 유리기판(2.5m×2.2m이상)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공정관리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2008년 ○○○가 사용하던 설비를 인수하여 약 1년간 운영하면서 생산성을 4배나 향상시켰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보유 특허 중 일부가 설비에 체화되어 있어 이들 특허에 대한 대가는 쟁점설비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 보유 특허는 설비의 효율성·편의성의 향상 및 열 내구성 증대 등 범용설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특허일 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수입설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거래조건이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판매자로부터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를 통해 구매하든, 설비제작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든 관계없이 ○○○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고, 청구법인이 설비 구매 후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설비를 철거·회수하는 계약규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설비를 반드시 ○○○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3의 업체들이 제작한 설비를 ○○○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이는 과거 여러 차례 설비 구매경험이 있는 ○○○가 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며, 쟁점설비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범용설비로서 제작업체들은 범용기술 혹은 각자 고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쟁점설비를 제작하여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수입설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거래조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처분청주장

(1) 로열티가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만이 보유한 Float공법의 LCD 유리기판 제조기술 실시에 대한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로열티 지급대상을 소판제조 특허/노하우, 연마가공 특허/노하우, 사업운영노하우로 라이선스계약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라이선스에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가 청구법인에게 비독점적, 양도불가, 재실시 허락권이 없는 실시권을 허여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4차 라이선스 계약에서 로열티 지급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사업운영노하우”는 그 개념이 포괄적이며,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APA 자료에 기재한 바와 같이 국내 고객이 ○○○과 ○○○로 정해져 있어 새로이 판매망을 구축할 필요도 없으며, 기본적으로 ○○○는 그룹전체의 판매계획만 수립할 뿐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운영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LCD 유리기판 제조업은 장치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으로, 장치산업은 설비가 주(主)가 되는 산업으로 특허제공자의 설비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생산성(가동률)은 제공되는 설비 자체의 능력으로 결정되고, 양품률은 설비공급 이후 공급받은 업체의 노하우가 쌓이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설비를 수입하여 설비별 라인이 완성되는 시점에 LCD 유리기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로열티 지급대상인 특허 및 노하우가 이미 설비에 체화된 상태인 것이다. 또한, Float공법으로 유리를 제조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APA 자료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회사인 ○○○는 타사로부터 도입한 Float공법으로 1907년 건축용 판유리를 처음 제조하였고, 이후 ○○○는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자동차용 소판의 박판화 기술개발을 거쳐 자체 개발한 초박판 Float 성형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개발은 설비 및 제조공법 등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마치 Float 공법의 설비와 제조공법은 그대로 있으면서 운전기술만 발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2) 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제작업체가 범용기술 혹은 각자의 고유 기술을 바탕으로 쟁점설비를 제작하여 여러 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범용성 설비라고 주장한다. 물론 타 업체도 이러한 공정에 필요한 비슷한 설비가 필요하나,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에 같은 기능의 설비를 공급하지만 그 형태나 재질을 조금씩 다를 것이며, 범용성 여부는 제조업체의 기준이 아니라 ○○○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고, ○○○가 사용하는 설비와 형태와 재질이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면 범용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쟁점설비는 ○○○가 LCD 유리기판 제조가 가능한 특허/노하우가 체화된 설비를 직접 설계하여 제조업체에 제작을 요청하고, 제작업체는 ○○○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제작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범용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 설비들의 시방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라이선스 계약에서 노하우로 소개되는 각종 설비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가마, 청징조, 백금설비 등 각 공정의 설비가 일체화되어야 ○○○만이 보유하고 있는 LCD 유리기판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되는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로열티가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수입설비에 체화되어 있는 제조공법에 관한 특허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 ○○○만의 설비 운영기술이나 축적된 공정관리 노하우 내지 ○○○ 브랜드 사용권, 국내판권 등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로열티 계약서를 살펴보면, 4차 로열티 계약서 제3조(실시허여)에서 로열티 대가를 본소판제조기술, 본연마기술 및 사업운영노하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운영노하우는 1차 내지 3차 로열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가 4차 계약서에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4차 계약에 사업운영노하우를 추가하면서도 같은 계약 제12조의 기간 만료시 재실시 협의 권리에는 사업운영노하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가 청구법인의 100%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CEO, 재무, 인사, 기술 등 주요 핵심 관리직에 ○○○ 직원을 파견하여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전수되고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운영노하우는 쟁점로열티의 지급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 브랜드 사용권과 유리기판의 국내 판권은 로열티 계약서에 로열티 대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유리기판 제조·연마공정과 관련된 전체 특허·노하우를 이전하는 형태의 로열티 계약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인 유리기판에 ○○○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유리기판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유리기판의 제조·연마를 위한 특허 및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로열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 특허 중 특허청 거절, 취하, 만료, 불사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특허는 ○○○건이고, 사용 중인 특허는 ○○○건이며, 노하우 ○○○건은 현재 모두 사용 중으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전체설비의 유기적 운영 등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는 특허 및 노하우와 관련이 있는 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방법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설비가 상기 특허 및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쟁점설비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의 생산관리부와 엔지니어링센터에서 쟁점설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 엔지니어링센터 및 ○○○ 자회사인 ○○○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1차 상세설계를 한 다음에 ○○○에 의해 선정된 구성설비 제조사(12개)들과 협의하여 해당 구성설비별로 2차 상세설계를 하며, 이러한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쟁점설비가 제조되는 일련의 과정이 확인된다. 그리고 구성설비의 제조가 완료된 후에는 ○○○가 제조사로부터 상세설계서를 회수하여 관리한다는 사실 또한 청구법인의 진술, ○○○ 및 청구법인이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시방서, 기본설계, 상세설계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리기판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를 허여하는 주체인 ○○○가 쟁점설비에 대한 기본설계 및 1차, 2차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설비는 ○○○의 특허 ○○○건 및 노하우 ○○○건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라고 판단되는 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쟁점로열티는 쟁점설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2)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는 제조사들이 제조사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범용설비라고 주장하면서 ○○○를 통하여 최적 제조사를 선정하여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설비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가 쟁점설비에 대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수행하며, 구성설비별로 최적의 제조사를 선정하여 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전체설비를 제조하고, 쟁점설비가 제조된 후에는 구성설비 제조사로부터 상세설계도를 모두 회수하고 있어, ○○○를 제외한 제3자가 쟁점설비와 동일한 사양의 설비를 제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와 청구법인과의 설비매매계약서에도 “계약설비는 ○○○ 및 자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동등한 기술에 기초한 설계”임을 보증하면서 “계약상의 지위를 ○○○ 관계회사로만 양도”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가 계열사외에 설비를 수출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은 ○○○외 제3자로부터 쟁점설비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쟁점로열티는 쟁점설비와의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