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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35457

부동산명도해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지상 제2호 다동 철골조 및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6.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6. 30.~20 18. 6. 26.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6. 30. 2,000만 원, 2016. 7. 4.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음. 피고 2016.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7. 1. 30.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