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의 의미
[2] 피고인이 이수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이 고등교육법에 정한 정규학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이력을 기재한 홍보물을 우송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 의 규정 취지
[4]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1항 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5]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구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법명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제250조 제1항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법명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제250조 제1항 [3] 형법 제16조 [4]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법명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항 , 제3항 [5]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법명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05. 8. 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238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1568 판결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51, 820) [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공2002상, 62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792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공2005하, 1744) [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공2005상, 376)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변종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관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법명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에 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위 각 법에서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ㆍ통제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만을 의미하므로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각 법과 그 시행령에서 그 입학자격과 정원,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ㆍ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대학원의 연구과정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238 판결 , 1999. 9. 17. 선고 99도15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수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은 고등교육법 소정의 정규학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력을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기재하여 각 세대에 우송한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규정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규학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형법 제16조 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792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의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은 “정당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35조 제1항 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 자가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135조 제2항 은 “ 제1항 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05. 8. 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실비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도 그 선임신고를 한 날부터 해임신고를 하거나 그 활동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3과 선거사무원인 공소외 4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는 각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 ( 공소외 4에 대한 금품제공은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공직선거법상의 금품제공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고의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