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출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상환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6. 20: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하지 지체장애로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찰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고 자신의 대여범행을 신고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