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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단1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3. 02:0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세탁소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떼어 낸 후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범행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3:32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옆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3. 03:59 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경첩을 손괴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4:47 경 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금 전출 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과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천 원 합계 60만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4. 02:00 경 충북 보은 군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