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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정13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인천 중구 C역 부근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갤럭시 노트2’ 휴대폰 시가 9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 변경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수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판 중인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