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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1.11.15 2010가합26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6.부터 2011.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의 직원인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위 각 토지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9. 3. 1.자로 해제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7. 8.경 ‘매매대금 40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및 중도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00,000,000원은 E(F의 남편이자 대리인이다)와의 소송종료 후에 지급한다. E가 이행잔금 200,000,000원을 납부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받은 금액은 반환한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2009. 7. 8.로 접수한다. 원고에게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2009. 7. 8.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2. 5. ‘매매대금 524,117,000원, 계약금 90,000,000원은 2009. 12. 5.,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9. 12. 20., 잔금 234,117,000원은 2010. 1. 30.에 각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2009. 12. 5.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3. 25. ‘매매대금 430,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공란, 잔금은 2010. 3. 25.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2010. 3. 24.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2009. 7. 8. 100,000,000원, 2009. 8. 24.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채권자에게 2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