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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3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1:40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18호 객실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 커피포트 )를 객실 방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커피포트 기 및 객실 방문을 수리 비 합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