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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11 2013가합11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인건설은 2003. 5.경 강원 평창군 D 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펜션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이에 위 펜션의 수분양자들은 ‘E 수분양자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주식회사 파인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다. 이 사건 조합 대표자인 피고 C은 2006. 6.경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에 펜션과 관리동 등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9. 5.경까지 펜션 31세대(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피고 C을 포함한 조합원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펜션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12. 1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동생인 G 명의로 이 사건 펜션 중 제가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제나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하여 2009. 4. 17.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조합은 2009. 6.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경매진행에 따른 신속한 대처방안과 앞으로 발생할 조합의 파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H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조합 운영 및 조합재산 매각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한편,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