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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0:06경 부천시 B호텔 앞 길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상당하고,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