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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7 2016고단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강원도 동해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C 회사 을 운영하며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 그 선박으로 러시아에서 대게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선박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대게 40 톤을 운반해 오는데, 인건비,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해도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게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금을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2012. 9. 10. 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말에 추가하여 " 선박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역을 할 수 없다.

허가를 받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대게를 수입하여 많은 이익금이 생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0만 원 (1 달 120만 원)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2. 9. 22. 경 경남 함안군 칠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선박을 보유하지 않았고, 2011. 경 체결된 한국 러시아 간 어업협정에 의하여 러시아에서 대게를 수입할 수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 사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9. 11.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0. 30. 경 같은 명목으로 1천 6백만 원, 2012. 11. 28.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9. 11.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9. 24.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0. 11. 경 2,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2. 9. 22.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