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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0 2019나34569

임가공비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는 파산채무자 B에 대하여 65,858,649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방가구와 수납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E’라는 상호로 가구 및 싱크대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C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서산시 G 일원 H 공동주택 336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는 2018. 7. 2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2,296,800,000원, 납기일자 2018. 7. 20.부터 2019. 2. 13.까지로 하는 물품(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주택에 가구를 납품,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E’가 제공하는 자재를 가공하여 위 공동주택에 주방가구를 납품하기로 하고, ‘E’의 담당자로부터 I이 작성한 위 공동주택의 주방가구 제작도면을 제공받아 2018. 7. 19.자 견적서(갑 제2호증, 합계 금액이 65,165,000원으로 작성된 2차 견적)를 작성하여 ‘E’에 제공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E’가 제공하는 자재로 주방가구를 제작하여 2018. 10. 및 11.경 위 공동주택에 주방가구를 납품하였고, 2018. 12. 31.자 최종 내역서(을 제5호증의 일부, 3차 견적으로 합계 금액이 66,871,500원이나 그 중 문틀 금액 합계 2,880,000원은 원고가 납품하지 아니한 항목의 착오 기재이다)를 작성하여 ‘E’에 제공하였다.

마. B는 2019. 9. 2.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206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F(이하 ‘피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이 선임되었으며, 피고 소송수계인이 B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바.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임가공비 청구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소송수계인은 그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