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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1694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경 새소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새소망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남양주시 C 지상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일부 하수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이행하던 중, 새소망종합건설이 이 사건 주택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피고가 2012. 10.경 새소망종합건설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1. 21.경 장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장연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4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26.부터 2013. 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하수급공사업체로 지정하기로 약정한 후, 이와 별도로 원고는 2012. 12. 6. 장연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억 2,500만 원, 공사기간 2012. 12. 6.부터 2013. 1. 15.까지로 하는 하수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8.경 장연종합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도 2013. 1. 16.경 피고의 동의를 받아 장연종합건설에 해지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수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의 직원 D은 2013. 1. 22.경 피고에게 ‘공사 견적서를 송부하니 출력하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2부의 피고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간인을 찍어 우편으로 발송 부탁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16. 공사기간 2013. 1. 16.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