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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26 2016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04.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C(22 세, 여) 의 모친인 D는 2002. 경부터 2013. 4. 경까지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2006. 여름 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 작은 오빠 ’라고 부르곤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 학년 내지 5 학년이 던 2003. 겨울 경부터 2004. 겨울 경까지 사이 낮 무렵 경주시 E에 있는 위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당시 10~11 세 )를 향해 야쿠르트를 던져 그로 인해 피해자 옷에 음식물이 묻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G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기와집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와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4. 초봄 늦은 밤 무렵 위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서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던 중, 날씨가 추워 같은 이불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당시 10세 )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