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0213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42,587원 및 그 중 27,469,142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015. 3.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6층 건물 중 15층 전체 380.07㎡(등기부상 면적 306.3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 4. 28.부터 2016. 4. 27.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2,299,4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월 임대료 등 제납부금액의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해왔는데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원,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D의원에 전대하여 차임, 관리비가 감액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4. 11. 30.까지 그간 연체된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4. 11.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4. 11. 30. 기준으로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차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액은 148,285,919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0. 9,500,000원, 2015. 2. 9. 12,192,645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3.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