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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4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은 왕 아니냐 씨발년아! 너 장사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컵을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면서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112신고표,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업주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술컵을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면서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특히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