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3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0:21 경 서울 강북구 B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