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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04408

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2,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우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전남편으로 E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이행약정서 임대인 C(이하 ‘피고2’라고 한다)과 임차인 A(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사우나 용역계약 및 사우나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이행 약정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1. 사우나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지하1층 전제, 옥탑

2. 면적 : 실평 약 120평(옥탑 포함)

3. 보증금 : 일금 6천만 원 [제2조] 제1조에 표시된 사우나를 임대차함에 있어 원고는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계약금 : 일금 1,000만 원, 계약시 지불

2. 잔 금 : 5,000만 원, 2015. 2. 9. 지불 [제3조] 위 목적물의 명도는 2015. 2. 14.일로 한다.

[제4조] 임대차기간은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하며, 원고가 차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12개월 후 쌍방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기로 한다.

[제5조] 피고2는 월차임 및 공과금을 2개월 이상 연체시 피고2가 임대인에게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5,500만 원 및 위 사우나 시설권리 전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6조] 피고2는 위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관리하고, 세신용역에서 발생한 수입 중 일비 10만 원은 매주 월요일 원고가 지정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외환은행 H)로 입금하기로 한다.

또한 향후 세신사 4명은 원고와 피고2의 쌍방 협의에 따라 원고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특약사항: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피고2가 사업 도중 부도로 인해 파산을 했던 관계로 면책이 금년 8월이어서 8월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B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쌍방 합의하고, B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