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448,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10톤의 철판을 절단하여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철판대금 50,840,000원과 가공비 27,500,000원(톤당 250,000원 × 110톤) 등 합계 78,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철판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절단만을 의뢰하였으므로 절단비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철판대금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10톤의 철판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공비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철판 가공비가 27,5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고가 철판 58,558kg 을 기준으로 가공비(절단비)는 4,684,64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684,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907,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원고가 절단작업을 하고 남은 철판(잔재율 3%)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439,185원(=58,558kg ×0.03×250원)의 잔재반환대금채권으로 위 가공비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의 잔재반환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철판 31,493kg 에 대한 잔재율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산정하면 236,197원(=31,493kg ×0.03×250원)이므로 이를 가공비 채권과 상계하면 남은 가공비채권은 4,448,443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48,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4. 6.(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