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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8 2011나462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경 피고에게 경주시 D 잡종지 675㎡ 및 그 지상의 ‘E’ 사찰건물인 ①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26.28㎡(가동), ②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및 관리사 25.2㎡,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변소 1㎡(나동), ③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117.9㎡(라동)와 위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G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111㎡ 및 H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98㎡를 120,000,000원 매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3. 28. 위 각 건물 중 원고가 사용하고 있던 법당 아래층 동쪽 앞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을 원고가 계속 사용하되 원고가 이 사건 방에서 퇴거하도록 피고가 원인 제공을 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방에 잠금장치를 하고 위 방에서 생활을 하여 왔는데, 2007. 8.초경 피고가 임의로 위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의 잠금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위 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계사인 위 각 건물을 무단으로 법당과 요사채로 용도변경을 하여 피고가 경주시로부터 위 각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