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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8가합759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9,10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자재, 조명기기, 부탄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0. 24.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피고가 부탄가스 등을 원고에게 공급하되 물품대금은 월 2회 피고가 지정하는 날짜에 결제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7. 10. 24.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7. 10. 19.부터 2018. 10. 18.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3호증)을 발급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은 2017. 10. 27.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본한 종이에 ‘원고 대표이사 D은 피고 상품거래에 있어 본인 및 원고의 직원이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피고 상품을 사전 동의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고(이하 위 서면을 ‘이 사건 대리동의서’라 한다), 당시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7호증의 2, 3)과 함께 이 사건 대리동의서(을 제7호증의 1)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7. 10. 25.부터 2018. 2. 13.까지 829,460,450원 상당의 부탄가스를 원고 측이 요구하는 거래처로 공급하였다

(을 제5호증). 마.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탄가스를 공급하던 초기에는 소외 E이 원고 측의 업무에 관여하였고, 2018. 1. 초순경부터는 F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8. 4. 2.경 원고에게 기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