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23:5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