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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0 2017고단3340 (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40』 피고인은 ‘2016. 5. 27. 경 부산 북구 E 소재 D의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위 D을 간음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 고합 906호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여자친구인 G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2017. 1. 하순경 버스 안에서 G에게 ‘ 그 날 팀장님과 사장님이 D에게 뿌리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7. 3. 21. 오전 G과 통화하면서 ‘ 우리가 서로 헤어진 사이라고 이야기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7. 3. 21.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피고 인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귀었나요

” 라는 신문에 “( 작년) 5월부터. 헤어진 지는 좀 됐어요.

이 사건 직후에 헤어졌고, 현재는 사귀고 있지 않습니다.

헤어진 이후 오늘 처음 통화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피해자가 싫다거나 그만 하라는 거부하는 듯한 말을 하던가요” 라는 신문에 “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고요.

팀장님과 사장님께서 이에게 너 뿌리치거나 그런 적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런 데 이가 그런 적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증언 당시에도 피고인과 교제 중인 사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의 말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8 고단 4443』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