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8:00 무렵 여수시 학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수시청 로터리 방향에서 도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보조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