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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단1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8:00 무렵 여수시 학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수시청 로터리 방향에서 도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보조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