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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25 2016나148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S, U, V, W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S, U, V, W은 원고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서산 지역에 거주하거나 호적이 있는 Y들을 회원으로 하여 소속 Y들의 단결과 권익보호,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1978. 12. 1. 대한민국 법무부에 외국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공동묘지로 사용되어 온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는 원고의 회원이던 사람들의 묘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2) 망 Z(2001. 9. 25. 사망)는 Y로서 1961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아래 나, 다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3) 별지 1 피고 목록의 순번 제2 내지 8 피고들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일부 필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람들이다. 4) 별지 1 피고 목록의 순번 제9 내지 19 피고들은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AE(1993. 10. 25. 사망)을 상속하거나 전전상속한 사람들이고, 별지 1 피고 목록의 순번 제20 내지 27 피고들은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AA(1981. 9. 14. 사망)을 상속하거나 전전상속한 사람들이다.

나. 분할 전 AQ동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및 분쟁 1) 분할 전 서산시 AB 전 2,836㎡(1988. 6. 20. 면적단위환산 이전에는 면적이 858평으로 표시됨. 이하 ‘분할 전 AQ동 토지’라 한다

는 망 AA이 1956. 5. 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59. 3.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하던 토지였다.

Z는 1969. 7. 3. 분할 전 AQ동 토지 858평 중 600평에 관하여...